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 이미 사실상ㆍ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3] 한의사인 甲이 乙 소유의 건물에 한방병원을 개설 허가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乙과 건물 2~4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의료법령, 건축법령 등에 따르면 위 임대차 목적물에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불가능하였고, 결국 甲이 위 임대차 목적물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 무효라는 법리는 불능인 급부의무가 계약 내용에 편입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개설 허가받아 사용한다’는 점 등에 관하여는 甲과 乙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임대차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35조 / [2]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105조, 제53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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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38조
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민법 제5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535조
의료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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