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모두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의 효과 발생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관한 손해 전부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甲의 점포 중 사무동 건물 등을 보험목적물로 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 측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위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창고동 내 비품 등이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이 乙 회사로부터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丙 등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한 잔존 손해액 및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 관한 손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82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상법 제682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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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3조
민법 제6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82조
민법 제7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63조
상법 제6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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