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후11756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21.04.08 · 선고 · 사건번호 2019후117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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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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