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5201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1.05.27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520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60조, 제461조, 제536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