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5201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1.05.27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520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60조, 제461조, 제5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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