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460조, 제461조, 제5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