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노3623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강요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방조·강요미수방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05 · 선고 · 사건번호 2009노3623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