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고합53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

수원지방법원 · 2010.11.17 · 선고 · 사건번호 2009고합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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