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고합100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0.02.12 · 선고 · 사건번호 2009고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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