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42440
판례
반환금등청구
대법원 · 2018.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424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조참가의 요건(=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적 이해관계)
[2] 甲 주식회사가, 원고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행위 중 일부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는데도 원고가 승소하여 채권을 변제받으면 甲 회사가 채무자인 乙 회사를 대위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은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3]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4] 처분문서의 증명력 /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71조 / [2] 민사소송법 제71조 / [3] 민법 제105조 / [4]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5조 ·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1조 ·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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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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