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6고합8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6.12.13 · 선고 · 사건번호 96고합82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