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06977
판례
보관금반환·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대법원 · 2021.10.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069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체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행한 대표자 선임결의의 효력(무효) 및 위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제70조, 제7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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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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