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동의서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구성되었는데, 그 후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공고 등을 거쳐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 乙 주식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한 다음,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乙 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안건이 총회에 참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되자, 乙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후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정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할 때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별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용역계약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 및 경쟁입찰에 의한 주민총회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32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32조 제4항 참조), 제15조(현행 제34조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8.11. 대통령령 제21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26조 참조), 제25조 제2호(현행 제28조 제2호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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