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880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0.02.06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88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와 내용 /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23조, 제129조 제1항, 제324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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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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