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4642
판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대법원 · 2020.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46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나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제2항[현행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참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