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9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룰 제2조 제6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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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92조
민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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