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95070
판례
건물등철거
대법원 · 2020.06.04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950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9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룰 제2조 제6호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92조 · 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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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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