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0814 판례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

대법원 · 2020-12-24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08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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