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71919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2.03.31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719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청구의 인낙이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하는 소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상 행위로서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 그로써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라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2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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