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
수원고등법원 · 2021.08.18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6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甲의 기존 채권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공동으로 분양받은 乙 상가에 관하여 甲과 ‘피고인은 乙 상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일정 금액 이상을 甲에게 지급하고, 매각 후 차익이 발생할 시에는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자신의 단독명의로 乙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乙 상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인과 甲을 조합원으로 한 丙 조합에 손해를 가하고 조합재산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의 택일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丙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丙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丙 조합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甲의 기존 채권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공동으로 분양받은 乙 상가에 관하여 甲과 ‘피고인은 乙 상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일정 금액 이상을 甲에게 지급하고, 매각 후 차익이 발생할 시에는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자신의 단독명의로 乙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乙 상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인과 甲을 조합원으로 한 丙 조합에 손해를 가하고 조합재산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의 택일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과 甲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와 관련한 甲의 진술 등에 비추어 甲은 합의 무렵 乙 상가의 관리ㆍ처분을 통한 수익사업에 참여하려 하였다기보다는 기존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향후 乙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지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채권회수를 보다 확고히 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서에 기재된 문언을 보더라도 甲이 피고인과 乙 상가의 관리ㆍ처분을 통한 수익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려는 의사에서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甲이 합의를 통하여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乙 상가에 관한 관리ㆍ처분을 통한 수익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甲을 조합원으로 한 丙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실질은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민사상 채무에 가까우므로, 피고인이 甲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丙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丙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피고인과 甲 사이에 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丙 조합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356조, 민법 제70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