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노96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음란물건반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수원지방법원 · 2009.07.14 · 선고 · 사건번호 2009노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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