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대법원 · 2021.11.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264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중 어느 하나를 청구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금전차용계약 및 납품계약이 甲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무효라며 위 계약들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마쳐진 甲 회사 공장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자, 乙 회사가 위 계약들에 따른 대여금 및 기계기구 대금을 피보전권리로 甲 회사의 공장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위 소송의 환송 전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로 대여금 및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환송 후 항소심에서 그 청구원인을 위 계약들이 무효임을 전제로 대여금 및 기계기구 대금 상당을 합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 변경을 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가 민사소송법 제41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다시 甲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 회사가 환송 후 항소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이미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났던 사안에서, 금전차용계약 및 납품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대여금 및 기계기구 대금 청구권은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위 가압류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에 대한 행사로 볼 수는 없는데도, 위 청구권들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사정을 들어 가압류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68조 제1호 / [2] 민법 제16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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