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3805 판례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4.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38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서 자발적으로 군의 지휘체계에 편입되어 군인들과 함께 군사작전을 수행하다가 전사한 사람의 유족에게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른 사망급여금의 지급 여부나 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러한 안내 또는 설명이 누락된 사망급여금 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부칙(1953. 11. 10.),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74. 6. 19. 대통령령 제7181호 군인재해보상규정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2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