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서 자발적으로 군의 지휘체계에 편입되어 군인들과 함께 군사작전을 수행하다가 전사한 사람의 유족에게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른 사망급여금의 지급 여부나 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러한 안내 또는 설명이 누락된 사망급여금 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9.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부칙
(1953.11.10.),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74.6.19. 대통령령 제7181호 군인재해보상규정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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