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노308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6·7에대한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
서울고등법원 · 2012.05.03 · 선고 · 사건번호 2011노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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