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합11274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합1127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이 통화 선물스프레드에 관한 매수주문을 입력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였고, 甲 회사의 매수주문 수량 일부에 관하여 乙 주식회사가 매도주문을 내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매수주문 가격을 잘못 입력한 甲 회사의 착오는 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지만, 乙 회사가 주문자의 착오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착오를 이유로 매수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금융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이 통화 선물스프레드에 관한 매수주문을 입력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였고, 甲 회사의 매수주문 수량 일부에 관하여 乙 주식회사가 매도주문을 내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위 매수주문은 甲 회사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데, 甲 회사가 선물스프레드 거래를 하는 담당 직원이 입력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고 입력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매수주문 가격을 잘못 입력한 것은 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지만, 乙 회사로서는 매수주문이 주문자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매도자들보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시가 차액을 얻으려고 단시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주문을 냄으로써 거래가 성립되었으므로, 甲 회사는 착오를 이유로 매수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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