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5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서울고등법원 · 2016.06.17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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