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90026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 2021.12.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900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계벽을 복원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계벽이 복원되었을 때 구분건물이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서 기능과 효용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 이때 구분건물의 실체를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86조,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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