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67238
판례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전세금반환
대법원 · 2021.12.30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672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85조, 제303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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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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