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51
판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대법원 · 2022.06.16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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