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1276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

대법원 · 2022-05-13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12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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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군형법 제9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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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의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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