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모1466
판례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22.08.31 · 자 · 사건번호 2022모14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다음에는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말미암아 아직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64조 제2항,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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