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7523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 2022.08.31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75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및 입법 취지
본문
관련 법령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6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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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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