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51403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22.04.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514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소송 기간 중에 채권자가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초의 소 제기 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70조, 제17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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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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