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이 소유 토지를 매도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아직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자녀인 乙과 丙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하여 증여하자, 국가가 乙과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과 丙에 대한 각 증여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과 丙에 대한 각 증여행위가 수증자는 다르나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 乙과 丙은 甲의 자녀들로 특별한 관계인 점, 토지의 잔금 처분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각 증여행위가 같은 날 약 1분 차이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사해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들어 위 각 증여행위는 국가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甲의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그 취소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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