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철거및토지인도
대법원 · 2022.04.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849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채권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乙 등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던 토지를 丙에게 전대하여 그 전대차계약이 유지되던 중에 甲의 배우자 丁이 乙 등으로부터 위 토지의 임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토지의 임차인이 甲에서 丁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후에도 전대차계약에 따라 위 토지에서 경작하며 전차임을 지급하던 丙이 전차임 지급을 중단하자, 丁이 丙을 상대로 임차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丁의 임차권이 성립할 당시 丙이 이미 전대차계약에 따라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점, 토지의 임차인이 변경된 이후 丁이나 甲이 丙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거나 丙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임차인 변경 후에도 丙이 계속하여 전대차계약의 내용대로 위 토지에서 경작하였고 丁도 이를 용인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丙이 丁의 임차권을 해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丁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丙이 적법하게 전대할 권한이 없는 甲과 체결한 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에 따라 위 토지를 계속 점유한 것은 丁에 대하여 불법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丙이 丁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618조,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