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가합203334 판례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 2022.12.22 · 선고 · 사건번호 2022가합2033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아파트의 일부 세대 소유자들인 乙 등이 甲 아파트의 남쪽편에 신축된 丙 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丙 아파트로 인하여 甲 아파트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시행사에 대한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乙 등의 각 세대가 丙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丙 아파트의 시행사는 각 세대의 소유자인 乙 등에게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乙 등의 시공사에 대한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아파트의 일부 세대 소유자들인 乙 등이 甲 아파트의 남쪽편에 신축된 丙 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丙 아파트로 인하여 甲 아파트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丙 아파트의 신축을 전후로 한 천공조망침해율 변화 및 乙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丙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甲 아파트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천공조망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행사에 대한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乙 등의 각 세대가 丙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丙 아파트 신축 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 丙 아파트의 신축을 제외하면 甲 아파트 주변의 건물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甲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감소한 것은 오로지 丙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 각 세대가 丙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丙 아파트의 시행사는 각 세대의 소유자인 乙 등에게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丙 아파트의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丙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데, 시공사가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丙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거나,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丙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거나, 丙 아파트가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乙 등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丙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乙 등의 시공사에 대한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제1항, 제664조, 제750조,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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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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