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52840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528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2] 청구의 선택적 병합에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 [2] 민사소송법 제25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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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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