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므10932 판례

이혼등

대법원 · 2022.06.16 · 선고 · 사건번호 2022므109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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