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법원 · 2017-12-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3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2]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2007.12.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되기 직전에 甲 주식회사 등 택시회사들이 노동조합 측과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적용을 임금협상이 끝날 때까지 유예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위 조항 시행 후 甲 회사와 甲 회사 노동조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조항의 시행일부터 새로운 단체협약의 효력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임금과 甲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합의의 내용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취지일 뿐 법정된 최저임금 상당 임금의 지급 여부 자체를 장래의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위 합의와 새로운 단체협약이 하나의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거나 위 합의 당시에 이미 새로운 단체협약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위 합의와는 별개의 단체협약인 이상,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전에 이미 위 조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함으로써 乙에게 귀속된 최저임금 상당 임금에 대하여 乙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甲 회사 노동조합이 새로운 단체협약만으로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민법 제105조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제34조,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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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민법 제105조
민법 제29조
민법 제33조
민법 제34조
최저임금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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