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소송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조정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부제소 합의의 효력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민사조정법 제28조 / [2]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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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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