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08.31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562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체포·구속되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의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한 데에 대하여 망인 甲의 상속인인 乙, 丙이 국가를 상대로 甲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乙, 丙이 소송 계속 중 제기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가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에 미치는데도, 甲의 배우자인 망인 丁이 甲을 대신하여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1조,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제68조 제2항, 제75조 제6항 / [2]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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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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