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2006-가합-14833 판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함

법제처 · 2008.06.19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6-가합-14833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