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2006-가합-14833
판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함
법제처 · 2008.06.19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6-가합-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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