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2014.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에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종전과 달리 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현행 제34조의3 제1항), 제3항(현행 제34조의3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제34조의3 제5항 참조), 제9항(현행 제34조의3 제1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2 제8항(현행 제34조의3 제8항 참조), 제11항(현행 제34조의3 제11항 참조), 제12항 제3호(현행 제34조의3 제12항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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