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2795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2.11.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527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부인 甲과 乙이 丙 주식회사와 丁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丙 회사의 2012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인 甲과 乙과 특수관계에 있는 丁 회사 등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자, 甲과 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甲과 乙에게 각각 증여세를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위 법인들 사이의 거래로 甲과 乙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자기증여에 따른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甲과 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3항(현행 제34조의3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제34조의3 제5항 참조), 제9항(현행 제34조의3 제1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8항(현행 제34조의3 제8항 참조), 제11항(현행 제34조의3 제11항 참조), 제12항 제3호(현행 제34조의3 제12항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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