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293
판례
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01.11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293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07조 ·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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