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7882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12.28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788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되는지 여부(소극) /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더라도 그러한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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