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마7226
판례
특별대리인선임
대법원 · 2024.02.15 · 자 · 사건번호 2023마72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수소법원(=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이해관계인 등은,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 제1항). 여기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는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6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2조 ·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4조 ·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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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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