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30001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04.13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3000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99조, 제245조 제1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