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합-5102 판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미만의 국세)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법제처 · 2015.11.20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합-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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