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5-두-55172
판례
(심리불속행)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음.
법제처 · 2016.02.18 ·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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