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753
판례
자경 및 재촌 사실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제처 · 2016.07.12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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