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111 판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가 허용됨

법제처 · 2015.06.25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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