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2343
판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교환 거래를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법제처 · 2016.01.20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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